농어촌공사 장흥지사,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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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장흥지사,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0.07.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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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21억 원 사업비 집행

경영회생사업이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해 주고, 매입 농지를 해당 농가에게 장기 임대하여 계속적인 영농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또한 매입농지는 환매권이 보장된다. 경영회생사업의 지원대상은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3천만 원 이상(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 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다.

현재 부채에서 예·적금 등 금융 자산을 차감한 순부채가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2주택 소유자, 농업 외 소득이 50% 이상인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나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 평가 금액(60,000원/㎡초과 농지 및 10억 원 이상농지 매입 제외)이다.

연간 임대료는 매입 가격의 1% 이내로 임대 기간은 총 7년이지만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환매가격은 환매 시 감정 평가 가격 또는 농지 매입 가격에 환매이자(연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가격이며, 임대 기간 중 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장흥지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232억 원의 경영회생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7~10년 내에 거의 대부분의 농가에서 환매를 실행하고 있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부채 농가에서는 경영회생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지역 농업인들이 최대한 농지은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상담(Tel 061-860-7623)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지사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맞춤형 현장 방문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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