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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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
  • 장강뉴스
  • 승인 2020.07.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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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규(해남세무서장)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성실납세를 위해 항상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대규
오대규

2019년부터 도입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께서는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실시간 오류검증이 되어 편리하며, 전산매체 또는 서면 제출(우편・방문)도 가능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우리 세무서 세원관리과 전화 061)530-6402~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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