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소방차 길터주기 이제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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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소방차 길터주기 이제는 의무입니다
  • 장강뉴스
  • 승인 2020.07.13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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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휴(관산119안전센터장)

우리나라는 소방차가 출동 시 앞차나 옆차의 양보가 없어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다.

신종휴
신종휴

최근 예능프로그램과 뉴스를 통해 많이 개선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시끄러운 사이렌소리, 경적소리, 확성기를 통한 차량유도 방송에도 소방차 앞에 줄줄이 선 차량들은 제 갈 길만 가고 있다.

거기에 골목길 등과 같이 좁은 통로에 불법주차 등으로 소방도로의 의미가 없어진 곳도 많다.

화재나 심정지 환자 등과 같이 긴급한 경우 사건 발생 5분 내외가 중요한데 5분 이상 경과되기 시작하면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나 피해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또한 심정지환자의 소생율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은 화재 초기 대응과 인명구조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조건이다.

물론 소방차의 등장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도, 양보하는 방법을 몰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방차 출동 시 어떻게 길 터줘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정확히 숙지해야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일시정지하고,

둘째 일반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한다.

셋째 편도 1차선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한다.

넷째 편도 2차선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한다.

다섯 번재 편도 3차선이상은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일반차량은 1, 3차선으로 양호한다.

여섯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춘다.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숙박시설 밀집지역, 주택밀집지역, 재래시장 등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9일 ‘도로 교통법’ 개정에 따라 긴급 소방 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보다는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오늘도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양보해 주지 않는 차량들과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을 피해 힘겨운 싸움을 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소방차 통로확보’에 앞장서고 소방차가 도로에서 사이렌을 취명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 조그만 배려로 양보해 준다면 그만큼 우리 이웃의 아픔과 불행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이 시간이 꺼져가는 불꽃을 되살릴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며,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실천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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