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A의원, 자동차 대리점 대표 겸직 ‘관용차 판매 수당’ 챙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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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A의원, 자동차 대리점 대표 겸직 ‘관용차 판매 수당’ 챙겨 ‘논란’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0.07.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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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원 임기 중 72대 중 37대 판매…영업사원들 “관용차 싹쓸이” 불만
권익위 ‘겸직·영리거래 금지’ 무색…군 “조달청 통한 구매일 뿐 특혜없다”

장흥군의회 A 의원이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6년 동안 관용차 판매 수당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장흥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장흥대리점 대표를 맡고 있는 A 의원이 지난 2014년 6월 군의회에 입성한 이후 장흥군 관용차 구입이 현대차에 쏠리고 있다.

실제 A 의원이 당선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군이 구매한 자동차 72대 중 현대차가 37대로 가장 많았다. 또 기아차는 21대, 기타 14대였다.

군이 구입한 현대차를 연도별로 보면 A 의원 당선 첫 해인 2014년 6대, 2015년 5대, 2016년 4대, 2017년 5대, 2018년 8대, 2019년 4대, 올해는 현재까지 5대의 차량을 구매한 상태다.

이렇다 보니 장흥지역에서 활동하는 10여명의 자동차 판매사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장흥지역 한 자동차 판매사원은 “A 의원이 군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관용차 판매를 거의 싹쓸이하다 보니 일반 자동차 딜러들은 군청 관용차 판매 영업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 이라며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고 토로했다.

문제는 조달청을 거친 판매 수당을 통상의 절반 수준으로 대당 40만원 가량 A 의원이 받았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0월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 권고는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공개하는 한편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계약법 33조는 ‘지방의원의 배우자나 지방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는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의원은 “군 의원에 당선된 2014년 이전에도 해마다 5대씩은 판매했다” 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차를 사겠다고 문의하는 사람에게 안 팔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강매하거나 구매를 권유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먹고살아야 하기에 대리점을 그만둘 수는 없다” 면서 “장흥에서만 22년간 자동차 판매를 해 왔지만, 의원이 된 이후 군청 직원들에게도 차량 판매를 권유한 적이 없다” 고 밝혔다.

주민들은 “행정을 견제해야 할 의원이 관용차 판매 수당을 챙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관용차량 구입은 각 부서에서 구매 요청이 들어오면 조달청을 통해 자동차 회사 본사하고 구입 계약을 한다” 며 “기초의원은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어서 일반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군은 관용차를 구매할 때 조달청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 본사와 계약을 하고, 본사는 차량을 인도하는 대리점, 지점, 판매 직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부정 여부가 파악되면 강력한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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