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농지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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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농지연금 신청하세요”
  • 조창구 기자
  • 승인 2020.06.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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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장흥지사이 지역민들이 농지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나섰다.

농지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농지연금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최대 20.6%까지 연금수령액을 더 받게 됐다.

지목이 논, 밭,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90%중 선택이 가능하다. 예상연금액 조회 등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연금수령방식에는 종신형(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과 기간형(정액형, 경영 이양형)이 있다.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총 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선택한 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정액형, 지급 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영이양형이 있다.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가 가능(단, 가입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배우자 승계 선택’을 한 경우에 한함)하기 때문에 부부 모두가 평생 보장받는 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설계를 할 수 있다.

6억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이외의 추가 소득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농지연금사업 밖에도 맞춤형 농지지원사업(매매·임대차),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상환을 돕는 경영회생사업, 과수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과원 규모화사업, 영농은퇴자를 위한 경영이양직불 보조금사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이 있다.

장흥지사는 지역농업인들이 최대한 농지은행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상담(Tel 061-860-7622~24, 7602)을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하여 맞춤형으로 현장 방문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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