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소상공인 공공요금 ‘30만 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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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소상공인 공공요금 ‘30만 원’지원
  • 김종민 기자
  • 승인 2020.04.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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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사업장 읍·면사무소 신청, 5월 선불카드 지급

강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정지출비용인 전기, 수도, 가스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공요금 5억4천9백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3월 22일 기준 강진군에 사업장을 등록 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며(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선불카드로 30만 원을 지급한다.

도박, 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 및 태양광발전업, 도 차원의 별도 지원 업종(개인택시 및 택시종사자 50만 원)은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시근로자 고용사업체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확인)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은 사업신청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홀짝제(출생연도)에 맞춰 방문하길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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