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봄철 산은 생명의 요람이지 불의 요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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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봄철 산은 생명의 요람이지 불의 요람이 아니다
  • 장강뉴스
  • 승인 2020.04.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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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성(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24절기 중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고 하는 청명(4월 4일)과 전통 4대 명절 중 하나인 한식(4월 5일)이 지나면 야외활동이 잦아지고 봄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그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도는 증가한다.

강충성 소방위
강충성 소방위

산림청의 최근 10년간의 산불 발생 통계를 보면 1년 평균 440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피해 면적은 857ha에 이르고 있다.

월별로 보면 3~5월 3개월간 1년 산불의 60%가 집중하여 발생하고,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의 실화 ▲경작지 소각 ▲쓰레기 소각 등이 51%를 차지하는 걸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올 2월부터 5월 중순까지는 산불조심기간이며, 총선이 있는 4월 15일까지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라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힘을 써야한다.

산불발생 빈도가 가장 많은 시기이니 만큼 등산객 등 입산자는 담배, 라이터, 버너 같은 화기류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작은 불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농가에서는 봄을 맞아 1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논·밭두렁 등 경작지 소각을 하는데 많은 농민들이 잡풀 및 병해충을 없애는 수단으로 태우기를 이용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넓은 들판에서 태우기에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우리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입산금지구역의 산행금지 ▲입산 시 인화성 물질 소지 및 흡연이나 취사행위 금지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금지 등이 있다.

아울러 2020년 5월 7일부터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시 소방관서에 미리 불 피움 신고를 해 소방관서에서 산이나 주변 주택으로의 연소 확대 위험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위험요인이 있다면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야한다.

만약 미리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량 등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야 할 것이다.

날이 풀리면서 미뤄왔던 등산과 농사일로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인 건 충분히 공감하지만 화재예방에 대한 긴장감은 절대 풀려서는 안된다.

작은 부우의가 소중한 산림과 인명·재산 피해를 내지 않도록 입산자와 농부들이 산불 화재 예방에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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