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의원 “양육 공백 메우고 양육비 부담 더는 데 도움”
지난 24일 제26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가 의결되어 아이 돌봄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내용에 따르면,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 나눔터 제공 등 만 12세 이하의 아동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앞으로 보육 환경 개선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보미 의원은 “지역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공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했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히며, “이번 조례 제정이 양육 공백을 메우고 양육비 부담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장기적인 인구정책 일환으로 일하면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강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육정책의 지속발전을 위해, 보육전문가 및 보육현장 종사자와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하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군은 제2차 추경 예산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청년정치인 김보미 의원은 최연소 여성·청년의원으로써 최근 ‘다산문화 진흥조례’, ‘강진군 청년 기본조례’ 제정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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