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 유죄 때 내년 4월 재선거
장흥군수 대법원 판결과 재선거 여부는 물론 재선거 날짜까지도 장흥군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연 2회 실시해 온 재·보궐선거를 1년에 한 번만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10월 기초단체장 재보선 가능성이 점쳐졌던 장흥군수는 자동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확정하더라도 재보선은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치게 됐다.
법안은 특히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돼 있어 통과일(24일)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난 곳만 10월에 재보선을 치를 수 있게됐다.
만약 김성 장흥군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군정 공백 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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