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장흥군에 한국치유농업진흥원 유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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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장흥군에 한국치유농업진흥원 유치할 것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9.11.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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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치유농업법안 처리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18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치유농업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장흥군에 한국치유농업진흥원을 유치해 장흥을 치유농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황주홍 국회의원

황주홍 의원은 2019년 3월 18일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치유농업법안을 제출하고, 3월 19일 치유농업법안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는 치유 기능에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최근 치유농업이 스트레스 경감, 학교 폭력 및 자살 예방, 질환관리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역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2 “치유농업의 진흥” 조항이 2018년 9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지원으로 치유농업의 효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역시 농업 농촌 자원을 치유자원화 하며,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돼 왔다.

특히, 치유농업법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치유농업의 진흥을 위해 ‘한국치유농업진흥원’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안을 제출한 황주홍 의원은 지역구인 전남 장흥군의 한의학(한방) 시설과 치유농업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치유농업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장흥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치유농업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고 설명하며, “한국치유농업진흥원을 장흥군에 유치해 장흥을 치유농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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