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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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06.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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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용과 거래의 안정성 제고 기대

장흥군(군수 김성)은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175,207필지에 대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한다.
이번 발표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받아 이번 달 13일 장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공시지가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평균 4.7% 상승됐는데,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으로 인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장흥군 홈페이지(www.jangheung.go.kr)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 내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 재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계(061-860-045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통해 부동산 이용과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토지 관련 행정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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