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강진군의원, 강진군 결산심사제도 대폭 강화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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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강진군의원, 강진군 결산심사제도 대폭 강화에 앞장서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9.09.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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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강진군의회 김보미의원은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발의하여 지난 26일,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 김보미 의원

김보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에 따라 강진군 결산검사 제도 미비사항을 현실 여건에 맞게 과감하게 조정하였고, 수 천여 억 원에 달하는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였다”며 “건강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결산검사 위원 정수를 확대하였고, 위원 선임자격과 해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 위법 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을 신설하였다.

김보미 의원은 지난 제25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 결산검사라는 구조적인 한계와 더불어 결산의 의미가 지출해버린 결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안이한 인식과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결산심사를 통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며 “결산은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운영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ㆍ개선한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9년도 예산 결산에서는 전년도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나가자”며 강진군의 비합리적 예산 운용 사례를 지적하고,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보미 의원은 지역 최초의 여성청년의원이자 최연소의원으로 초선의원이 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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