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모화사업 논·밭 중복지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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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규모화사업 논·밭 중복지원 허용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06.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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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6월 1일부터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지사장 배석구)는 올해 초 농지매매사업 지원 단가를 논, 밭 3.3㎡당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상향조정에 이어 농지규모화사업 지원 방식을 논·밭 구분지원에서 논·밭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개정, 6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는 전업농 육성대상자들이 농지매매·장기임대차사업을 지원받을 때 논과 밭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업농육성 목적에 따라 논 전업농은 논, 밭 전업농은 밭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농지규모화사업은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교환·분합을 지원하는 농지은행사업의 주요 사업이다.
올해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는 작년 농지규모화 사업비 1,942백만원보다 1,140백만원을 추가한 3,082백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영농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전업농과 2030세대 농업인의 농지규모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배석구 지사장은 “사업시행지침 개정으로 농지거래 활성화와 전업농의 다양한 농지수요와 영농형태 변화를 반영한 복합영농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고 밝혔다.
농지규모화사업을 비롯한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fbo.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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