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1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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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1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06.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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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진군은 관내 토지 19만 2,118필지에 대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결정ㆍ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지난 1월부터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4.1%상승했으며, 이 중 최고지가는 상업용지로 ㎡당 170만5천원이며 최저지가는 임야로 ㎡당 221원으로 조사됐다.
강진군은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강진군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에서 열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실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해 토지특성과 인근지가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말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최종 통보한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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