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건축화재, 법의 사각지대를 보아야 비로소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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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건축화재, 법의 사각지대를 보아야 비로소 예방
  • 장강뉴스
  • 승인 2019.09.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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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장흥경찰서 정보경비계 순경)
▲ 김동원

최근까지 건물 화재가 빈번히 발발하면서 건축·구조물 소방시설 현대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오전 1시 36분 전남 장흥군 삼서면의 한 동·식물 체험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119가 출동하여 1시간 20분만에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화재로 인하여 새 2500여 마리와 파충류 30마리가 불에 타죽었고 체험관 절반이 소실되는 등 약 2억 3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그리고 26일 오전 5시 29분경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한 주택 내 창고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으나 화재로 인하여 주택·창고가 전소되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에 화재 발생건수는 42,338건이고, 그중 건축·구조물관련 화재는 28,013건(전년도 대비 1%증가)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압도적인 건수이다.

그렇다면 건축·구조물관련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현행 소방법에는 건물의 층수나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을 획일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 기준보다 낮은 건물에 사는 화재 취약계층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층수와 면적에 관계없이 대형 화재사고와 지진에 대비해 재해 취약계층 시설과 지진 고위험지역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을 현행법보다 강화해 설치한다고 밝혔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 전 시공사에서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건축비를 절약하자는 생각을 버리고 보다 더 내진설계 및 소방시설을 확대 설치하여야 하고, 정부·자치단체에서는 노후·낙후된 건축물의 소방시설 등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건축 인허가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비소로 안전한 건축물이 완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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