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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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완료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9.07.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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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주택, 아파트, 건축물에 대한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우편으로 고지서를 전달하였다.

지난해 강진군 군세 조례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7월 연납 기준액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변경되어 올해 처음으로 해당 기준에 맞춰 부과되었다.

재산세 7월 정기분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 및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2회에 나누어 부과 고지된다.

해당 세액은 농협과 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과 지방세 인터넷 시스템(위택스), CD/ATM기기, 고지서상의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다. 연납 기준세액 변경으로 세액이 일시에 상승한 것으로 생각하는 납세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산세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아파트, 원룸, 상가 신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억7천만 원이 증가한 총 16억5천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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