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준법정신은 평화적 집회·시위의 시작과 끝
상태바
독자기고 - 준법정신은 평화적 집회·시위의 시작과 끝
  • 장강뉴스
  • 승인 2019.06.17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훈(장흥경찰서 정보경비계 경장)
▲ 이재훈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가 보장된 현 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위하여는 기본적인 준법정신이 필요하다.

준법정신은 평화적 집회·시위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집회·시위뿐 아니라 모든이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소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집회 시위에서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집회‧시위 현장은 보통 학교,상가,주택가 등 다양한 시민들이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음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소음의 경우는 불쾌감을 주며, 작업능률을 떨으뜨려 주거권뿐만 아니라 학습권, 업무방해 등 각종 불편사항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법적 기준을 제공하여 보장된 국민의 자유권으로써 특정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보장하여 주고 있다.

그 기준으로는 장소와 시간때로 나누는데 우선 장소에서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주간(해뜬 후~해지기 전)에는 65dB / 야간(해진 후~해뜨기 전)에는 60dB이며,

그 밖의 지역은 주간(해뜬 후~해지기 전)에는 75dB / 야간(해진 후~해뜨기 전)에는 65dB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집회 시위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준법정신에 입각한 평화적 집회 시위를 한다면 집회 시위권을 보장받으며, 그 혜택은 집회 시위를 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도 돌아가는 좋은 영향을 보일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준법정신’은 평화적 집회시위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과 국민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이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