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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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05.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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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충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 도열병 특약 추가

강진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농협을 통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을 농협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재해다발지역 농업인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30%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가입금액이 농지당 50만원 이상이고 농가당 200만원 이상이면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농가는 자기부담비율로 20%형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농가가 부담하는 자기부담비율에 10%형과 15%형을 도입해 농가의 혜택을 넓혔다.
또한 지난해 이삭도열병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이 보상하는 병해충에 포함돼 있지 않아 농가 피해가 잇따랐지만 올해는 병해충 특약에 도열병이 추가됐다.
재해보험을 통해 태풍, 강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고, 특약가입 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등의 병해충 피해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조상언 친환경농업과장은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를 인위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을 이용할 경우 재해로부터 재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벼 재해보험을 꼭 가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시설작물을 포함한 원예시설은 연중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5월에는 고구마, 옥수수를 6월에는 참다래, 콩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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