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가우도 해양관광 터미널내 농수산물 판매…불법vs합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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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가우도 해양관광 터미널내 농수산물 판매…불법vs합법 ‘논란’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9.05.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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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유람선 매표소사무실로 등록하고 버젓이 농수산물 불법 영업” 주장
업체측 “직영으로 운영해 어떤 용도로 쓰든 전적으로 사용권한 있다” 주장
군 “현재 주민·업체 모두 불법토지점용…6월경 신축건물 입점 후 행정처분”

 

강진군 도암면 망호마을 강진의 대표 관광지 가우도 출렁다리 입구에 해양관광 터미널 내 ‘농수산물 판매 영업’을 놓고 마을 주민들이 생계를 위협한다며 불법영업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양관광 터미널내부에 농수산물을 판매하면서 주민들은 “불법이다” 업체측은 “합법이다” 면서 각자의 입장을 피력하며 한 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가고싶은 섬 가우도는 강진의 대표 관광지로 ‘가우도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몰리며 주민들은 지역 농수산물을 판매해 소득창출을 하고 있다.

강진 해양관광시대를 열기위해 지난 2018년 ㈜가우도해양레저가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양관광터미널을 개장했다.

하지만 유람선 매표소사무실 사용으로 토지점용허가를 받은 터미널에서 올초부터 농수산물 유통매장을 오픈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진군이 가우도출렁다리 주차장에 농수산물 및 기타 판매장 시설을 신축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임시 컨테이너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도암 망호 주민들은 터미널 내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해 심각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을주민 A씨는 “유람선 매표소사무실을 하겠다고 군으로부터 토지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면서 군의 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농수산물판매장을 하고 있어 주민들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 된 것 아니냐” 며 “강진군이 나서서 조속히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강진군 관계자는 “해양관광터미널 사용목적은 유람선 매표소사무실로 허가해 줬다.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며 “농수산물판매장 불법영업행위는 분명한 위법이며 터미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처분 애로사항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마을주민들이 컨테이너를 두고 영업하는 것도 불법토지점용이다. 이렇다 보니 현재로서는 한쪽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그렇다고 원칙적인 잣대를 들이밀며 주민들까지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며 “6월 준공 예정인 농수산물판매장에 주민들이 입점하면 가우도해양레저측에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것이다”고 밝혔다.

가우도해양레저측은 “터미널 사용허가를 받았고, 또한 직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농수산물판매장 운영에 문제가 없다” 며 강진군과 마을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강진만해양터미널은 강진군과 ㈜가우도해양레저가 지난 2018년 3월 12일자로 국유재산(유상)사용허가서 허가조건하에 계약했다. 가우도해양레저는 현재 제트보트 4대, 56인승 요트 1대를 보유하여 영업중이다.

사용기간은 2018년 1월 31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 5년으로 사용목적은 유람선 매표소사무실이었다.

하지만 올해 초에 매표소사무실내 매표계산대를 포함 작은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 대부분을 농수산물 및 주류 및 음료 등 판매장을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

강진군과 계약한 사용허가서 허가조건에는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 외에 조항에 ‘마을주민들과의 분란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해당부지에 대해 공개입찰을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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