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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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고시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9.05.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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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한층 강화

강진군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고 지난 2일자로 고시, 납세자의 권익보호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한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했으며 이와 함께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납세자 역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중지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영갑 기획홍보실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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