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체납차량 전국 동시 영치의 날’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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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체납차량 전국 동시 영치의 날’ 합동 단속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9.05.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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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남 일원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

강진군은 ‘체납차량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오는 22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 단속은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 차량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세무회계과와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부서, 경찰서 교통부서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과 영치용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체납이 1건이거나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세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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