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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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05.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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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까지 주택가격 확인 하세요

강진군은 2015년 1월 1일 기준 13,76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4월 30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해 12월부터 조사하여 3월 11일 ~ 31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가격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검증을 통하여 4월 15일 강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으로 확정하였으며 작년 대비 2.68%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군 세무회계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주택에 대하여는 재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변동된 사항은 6월 3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정책자료의 기준이 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재산 산정 기준에도 활용되는 등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주택가격을 열람?확인하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61-7821), 한국감정원 광주지사, 군 세무회계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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