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면 G마을 냉동창고 신축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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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면 G마을 냉동창고 신축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05.10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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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2015년 1월 29일 냉동창고 및 부속 건물에 대한 G마을과 가공업자 A씨 부인과의 임대차계약서(합법성을 가장한 계약서), 마을 냉동창고 및 부속건물 위탁경영 계약서(이면계약서), 특별이행계약서(이면계약서) 등 3가지 종류의 계약서를 작성 할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파헤쳐 본다.
특히 냉동창고 관련 강진경찰서에서 신축과정에서부터 계약하기 까지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상태다.

■사건진행과정

2010년 강진군 대구면 G마을 어촌계(당시 어촌계장, 이장)는 강진군이 대구면과 마량면의 10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마량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실시한 공청회에서 사업설명을 듣고 G마을 지선내 바다 로드 사업 1건(1억 5천만원) 해안선 공원화 사업(1억 5천만원) 냉동창고(3억) 신축 사업을 신청했다.
그 후 신청한 사업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했다.
2011년 바다 로드 사업 완료. 2012년 해안선 공원화 사업 완료.
2013년 냉동창고 신축 사업이 시행 2014년 12월 26일 완공 했다.
문제는 냉동창고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불거졌다.

2011년 10월경 미역가공업자 A씨는 대구면 소재 00다방에서 당시 구곡마을 이장이던 B 씨를 우연히 만나 G마을에 냉동창고가 신축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임대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B씨는 냉동창고 신축은 2013년도 시행될 사업이므로 자신은 금년까지만 이장직을 맞고 있다며 차기 선출될 이장과 논의하라고 말했다. 이 후 G마을에는 어촌계장, 이장이 새로 선출됐다.
2012년 6월경 가공업자 A씨는 전 이장 B씨를 통해 신임 이장 C씨를 대구면 소재지 00가든에서 소개받았다.
2012년 8월경 신임 이장 C씨는 가공업자 A씨에게 며칠만 쓰겠다며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A씨는 냉동창고 임대 때문에 하는 수 없이 700만원을 빌려줬다.
2012년 냉동창고 사업을 하기 위해 마을에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20%)금을 낼 여력이 없어 이를 해결코자 가공업자 A씨와 이장 C씨가 이면계약을 구두로 약속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G마을과 가공업자 A씨와의 이면계약은 냉동창고의 부지 매입 및 자부담액은 A씨가 부담하고 G마을에 현금 5천만원을 냉동 창고 완공과 동시에 마을에 입금, G마을은 냉동창고를 10년이 지난 후 A씨에게로 무상양도 하기로 한 내용이다.
2013년 1월 중순 이장 C씨가 가공업자 A씨로부터 전 이장 B씨의 증인 하에 5천만원 중 2백만원을 마을 자금으로 받았다.
2013년 9월 중순부터 냉동창고 신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가공업자 A씨의 부인 소유의 땅을 분할해서 마을 소유로 이관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분할측량 및 사업 설계 변경등을 이장 C씨가 진행했다.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가공업자 A씨가 부담했다.
이러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촌계장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태에서 이장 C씨가 모든 부분을 주도했다. 당시 어촌계장은 이 사업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8명의 임원중 유일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2013년 11월 중순경 이장 C씨는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약 8억원으로 증가되자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임원회의에서 임원들이 가공업자 A씨에게 1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가공업자 A씨는 추후 1천만원 더 주겠다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2013년 12월 11일 냉동창고 1차 마을 자부담금 8천3백만원을 가공업자 A씨가 전 이장 B씨의 통장에 입금, 전 이장 B씨는 이장 C씨에게 입금, 이장 C씨는 군에 자부담금을 수납했다. 이같이 복잡하게 자부담금을 전 이장 B씨를 경유한 이유는 이장 C씨를 믿을 수 없다는 가공업자 A씨의 생각이었다. 가공업자 A씨는 이장 C씨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장 C씨는 마을 주민들의 신임을 잃어버리 그때까지 처리해 온 냉동창고 신축건에서 2014년 4월부터 손을 놓았고 그 이후 동년 9월 마을 책임자회의가 열리기까지 관리공백이 생겼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 9월 강진군에서 등기로 공문을 발송, 00과 담당팀장과 담당직원이 입회한 마을책임자회의를 소집했다.
마을 책임자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냉동창고 신축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모두 제거하고 합법적으로 준공시킬 것.
창고 준공 때까지 이장 C씨, 어촌계장, 전 이장B씨가 책임질 것.
후속조치로 가공업자 A씨가 부담한 1차 자부담금 8천3백만원을 마을을 대표해서 전 이장 B가 가공업자 A씨 부인에게 차용증을 쓰도록 회의에서 결정했다.
이후 2014년 11월 11일 전 이장 B씨는 가공업자 A씨 부인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마을 2차부담금 6천4백6십만원을 어촌계장에게 입금, 군에 납부했다. 2014년 12월 26일 냉동창고를 준공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
▲현재 냉동창고는 강진군 명의로 돼있다. 준공이후 마을에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찰수사가 진행되면서 법인을 만들지 못한 상태.
▲임원진이 바뀌면서 전 이장 B씨가 갖고 있는 자부담금 차용증 문제.
▲2015년 1월 현 임원들이 가공업자 A씨에게 전 이장 B씨, 전 어촌계장에게 냉동창고 계약문제를 사법기관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일.
▲냉동창고 및 부속 건물에 대한 G마을과 가공업자 A씨 부인과의 임대차계약서(합법성을 가장한 계약서), 마을 냉동창고 및 부속건물 위탁경영 계약서(이면계약서), 특별이행계약서(이면계약서) 등 3가지 종류의 계약서.
▲2014년 9월 2명의 군청직원과 마을 대표자들이 이 사업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알고 합법적으로 이 사업을 완료하자고 의사결정을 하고 냉동창고와 부속건물을 준공, 현 마을책임자들이 7억4천만원을 투입한 창고와 부속건물을 5,500만원에 양도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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