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사 부지 52년만에 군민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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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청사 부지 52년만에 군민 품으로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05.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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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무상양여 결정 32억 여원 절감

그동안 임대료 징수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장흥군청사 부지의 무상양여가 확정됐다.
장흥군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와 협의 끝에 본청 부지 5천843㎡에 대한 무상양여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32억여원(공시지가 대비 150% 산정)에 달하는 청사 매입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더욱이 군청사임에도 불구하고 임대해 사용해야 했던 군민의 자존심 또한 회복했다고 군은 평가했다
장흥군 청사부지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지로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했으나, 2011년 국유재산관리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 2014년에 6600만원 등 매년 부지사용료를 내야하는 상황에 처해 그동안 임대료 징수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군은 청사 무상양여를 민선 6기 군정운영 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자료수집 등 본격적 준비에 나섰다.
민·관 합동으로 전담기구까지 만들어 나선 결과 당초 청사부지는 일본인(김자섬 명의)의 소유였다가 1949년 귀속재산처리법과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로 귀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1962년 귀속재산 국·공유화 심사위원회에서 국·공유재산으로 의결돼 1963년 내무부와 재무부에서 시행한 ‘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중인 국유재산의 양여대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장흥군은 1963년 군청사 부지의 양여를 신청한 공문서나 기록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일본인 소유의 대다수 전국 청사부지가 해당 지자체로 무상양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장흥군만이 무상 양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군청사 부지가 당시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춘 국유지임을 고려할 때 무상양여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실제로 영광군의 경우 지난 2011년 12월에 기재부로부터 청사부지를 무상 양여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군은 청사부지의 연혁과 관련된 각종 자료와 ‘1949년을 전후해 현 부지에 군청이 있었다’는 당시 우체국장의 증언 등을 확보해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당위성을 설명한 결과 이번에 청사 부지를 최종적으로 무상 양여받게 됐다.
김성 군수는 “장흥군의 심장과도 같은 장흥군 청사부지가 52년을 돌아 군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면서 “군 청사의 무상양여 결정으로 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게 돼 감격스럽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군의 미래를 위한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미루지 않고 책임있는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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