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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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9.04.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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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확인하세요
 

강진군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24시간 동안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행정예고(공고)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강진군만이 아니라 전국 동시 실시되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는 2015년부터 해마다 20%이상씩 증가하면서 2017년에는 5만 건을 넘어서 하루에 평균 141건 정도 발생하는 형편이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화재사고마저 있었다.

이런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 등 긴급출동 차량에 통행 장애, 보행 불편, 도로교통 혼잡, 교통사고 유발 등의 극심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불법 주정차 근절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게끔 촬영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의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이내, 버스정류소 기준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의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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