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세금 미납시 공매와 추심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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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세금 미납시 공매와 추심 등 행정조치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04.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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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줄이기…8월 말까지 특별 징수 기간
체납자 보조금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장흥군(군수 김성)은 오는 8월말까지 ‘체납액 줄이기’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해 자주재원 확충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먼저 체납 안내문 발송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자진납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공매와 추심 등의 행정절차를 단행하기로 했다.
특히,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각종 보조사업 신청 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인·허가 부서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국민의 기본의무인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도 제한받도록 했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해 행정조치에 나선다. 고액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권력 확보를 위해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거래자등록) 제공,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최근 복지지출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며 “적절한 설명과 안내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해 건전한 납세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지난 해 지방세 부과액 205억 원 중 201억 원을 거둬들여 97.7%의 징수율을 달성해 전남도 내 징수율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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