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부산면, 조건 불리 쌀·밭 직불금 접수
상태바
장흥 부산면, 조건 불리 쌀·밭 직불금 접수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9.03.07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흥군 부산면(면장 문병길)은 오는 8일까지 쌀·밭·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부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부산면은 올해 쌀 고정 직불금 지급 단가는 1ha당 평균 1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며 밭 고정 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평균 55만원이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단가도 전년대비 5만원 인상하여 1ha당 농지는 65만원, 초지가 4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쌀 직불금은 2005~20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는 농가 가운데 1998~2000년까지 3년연속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밭 직불금은 등록 직전 3년 기간 중 1,000㎡ 이상 면적에서 1년 이상 밭 농업에 종사한 농가가운데 지목에 관계없이 3년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