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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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9.01.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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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2019년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전액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를 시행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란 현행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전액납부하는 제도로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강진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가능하며 차량소유자가 군청 및 읍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여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전년도에 연납신청을 했던 차량은 금년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군에서 연납신청차량으로 간주하여 매년 1월중 연납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록된 가상계좌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최종열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절감의 혜택을, 강진군에는 지역 현안사업의 집행을 위한 자주 재원의 조기 확보 효과가 있으므로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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