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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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는?’
  • 장강뉴스
  • 승인 2019.01.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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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마트 비닐봉투 사용금지, 최저임금 8350원’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보다 820원 오른다. 마트 비닐봉투 전면 사용 금지된다.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9%로 오른 8,350원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 월급이 157만 3,770원에서 174만 5,150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매달 지급받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복리후생비의 경우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자영업자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트 비닐봉투 사용금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새해부터 대형마트나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대형마트와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불가능하다. 바뀐 규정이 적용되는 대형마트는 전국에 2천여 곳, 슈퍼마켓은 1만 1천여 곳이 있다.

비닐봉지를 제공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허용한다. 해당 제도는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2019년 분야별 달라진 제도 알아보기】

2019년부터 분야별 달라지게 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노동, 환경, 안전, 교육, 복지,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알아봤다.

◇농업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2019년 2월부터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양육 가구에 저렴한 임대료로 5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이 4개 시·군에 총 120가구가 조성된다.

■농업정책보험 품목 확대 및 지원 강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배추·무·당근·호박·파 등 노지채소 다섯 개 품목이 신규로 도입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금액에 대한 국고 지원도 기존 50%에서 2019년 70%로 확대된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확대
2019년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해서만 유통해야 한다. 이는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판매 질서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다만 등록된 해외 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등은 예외를 적용받는다.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추가
시설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2019년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중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전까지는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등유, 중유, 액화석유가스(LPG) 외에 부생연료유 1호(등유)만 면세유종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었다.

◇노동·복지

■실업·육아휴직 급여 상승
올해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6천 원 상승한 6만 6천 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은 198만 원으로 소폭 올랐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인상한다.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한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인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저소득 노인(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재산 수준 하위 20%)을 위한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까지 확대된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만 18∼34세)이면서 졸업 후 2년이 안 된 이들에게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이들이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2020년 하위 40% 30만 원 → 2021년 하위 70% 3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은 보건위생물품을 현물로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 바우처를 받는다.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온·오프라인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선호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살 수 있다.

■국가유공자 생활수당 인상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는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단가를 5만원 인상합니다.
더불어 국가보훈처는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해 독립유공자 공적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희귀질환자 건강보험 혜택 확대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275개(42%) 늘어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특례 적용을 받아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희귀질환자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도 51개에서 89개로 확대된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기관인 새일센터가 15곳에서 30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하복부·비뇨기 건강보험 적용
2019년 상반기에는 소장·대장·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 안면·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12세 이하 아동 충치 치료도 건강보험으로 지원돼 치아 하나당 치료비가 10여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장애등급제 폐지
2019년 7월에는 장애등급(1∼6급)이 폐지되고 개인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정 등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해 장애등급 대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에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을 2018년(7만 원)보다 1만 원 올린 8만 원으로 상향한다. 발급 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0년 말까지다. 이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올 상반기부터 안면, 부비동 등 머리 부위와 목 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또 2월부터 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동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완화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지난해 21~42%에서 올해 5~20%로 완화된다. 임산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이 10만원 인상되고,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 후 60일’에서 내년에는 ‘출산 후 1년’으로 늘어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작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올해부터 100%로 확대한다. 작년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80%는 월 363만원, 100%는 월 452만원이다.

◇교육·보육

■고교 무상교육 시행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은 소득과 상관없이 고교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 학비를 무상으로 하고, 2020년에는 고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에 시행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
2019년 3월부터 저소득층(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0만 원 이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부교재비·학용품비·입학금·수업료 등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오른다. 초등학생은 연간 20만 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1년에 두 번 나눠주던 학용품비는 일괄 지급된다.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 확대
소득 하위 90%인 만 6세 미만 아동의 부모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원에게 지급된다. 지급 대상도 확대돼 20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 최대 84개월까지 지급 기간이 늘어난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2019년 9월부터 새로 짓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향후 매년 약 300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 지원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1세 미만 아동·임산부 의료비 경감
2019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시술비만 최대 4회(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지원 범위와 횟수도 확대된다.

◇임신/출산/육아

■고위험 산모의 입원 진료비 지원 확대
기존에는 고위험 산모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까지 5개 질환에만 입원 진료비가 지원된 것을 2019년부터는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자궁경부 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절박 유산 등 6개 질환을 추가해 총 11개 질환에 대해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고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해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차원의 양육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80% 이하에게만 제공됐지만, 이제는 100%로 확대된다.

■출산급여 적용자 확대
그동안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됐지만 2019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ex: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 등)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향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출산휴가 90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매달 50만원 씩 최대 90일 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남성 노동자의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노동자의 경우, 현재 5일(유급 3일+무급 2일)인 휴가기간을 2019년에는 10일로 늘리고, 늘어난 5일분 임금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아동수당 및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
2019년 1월부터 가계의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만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아동까지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며 양육비 지원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한 청소년을 양육 중인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도 기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어났다.

■자녀 1인당 장려금 상향
자녀 1인당 장려금 지급액이 현행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20만원 오른다. 생계급여수급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공공행정

■입국장 면세점 시범 도입
6월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처음으로 설치된다. 다만 담배 및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되며, 1인당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가 적용된다. 그리고 관련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된다.

■수하물 위탁 서비스 도입
3월 시범운영을 통해 항공사가 호텔에서 고객의 짐을 접수하고 도착하는 공항까지 보내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제주항공 국제선 승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올해 공무원 채용이 최대 폭으로 증원된다. 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 지방직 1만5천명으로 총 3만3천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증원 수치는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증원되는 직무로는 경찰, 군무원, 보건, 교원, 집배원, 검역원, 생활안전 등 다양한 직무가 증원 될 예정이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작년 1인당 7만 원에서 올해에는 8만 원으로 오른다.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7000여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www.mnuri.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1월부터 홍화문·명정전·통명전·춘당지 등 창경궁 경내 야간 관람이 상시 허용된다. 오후 9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입장 마감은 오후 8시다. 단, 월요일은 휴무이니 주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합해 1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반려견 목줄,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
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목줄 착용이, 맹견 5종에는 입마개 착용까지 의무화된다.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1년마다 3시간씩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맹견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임정 수립 기념일 변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후에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조직·선포된 우리나라의 임시정부를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 정부였고, 독립운동을 총지휘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산업

■덤프트럭 기사, 식당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현재는 레미콘 기사만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27개 건설기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음식점업, 상품중개업 등을 하는 1인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위기지역 세제 지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일정 기간(고용위기지역 1년, 산업위기지역 2년) 내 창업한 31개 지정 업종 중소기업에 법인세·소득세가 5년간 면제된다. 사업장을 신설한 중소기업도 면제 대상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액 절반에 상시근로자 1명당 1500만 원(청년 2000만 원)을 더한 액수까지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확대된다.

■청년 정규직 고용 1명당 100만 원 추가 공제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은 1명당 공제금액이 100만 원씩 추가된다. 공제 기간도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블록체인·양자컴퓨팅 등 157개 신성장 기술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30∼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담합과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단계적 지원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 1년 이하 창업자를 지원하는 창업육성프로그램 대상을 2019년부터 3년 이하 창업자로 확대한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2019년 1월부터 3년 연속 일자리를 늘린 기업 등에 최대 45억 원을 싼 금리로 빌려주는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이 신설된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최대 0.4%포인트 낮다.

■화학물질 등록체계 개편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 화학물질은 3년마다 지정·고시됐지만 2019년부터 별도의 고시 없이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경우 사전등록해야 한다. 정부가 별도로 지정·고시한 중점관리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은 제조·수입 전에 용도와 함량, 유해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교통·환경

■음주운전 관련 처벌, 벌금 기준 강화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도 지난해 통과됐다. 2019년부터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되며 (현행 3회), 음주 수치 기준도 현재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변경된다.

■도심 차량 제한 속도 하향
2019년에는 보행자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보조간선도로, 보·차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도시부 도로는 50㎞/h,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30㎞/h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으로 운행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폐지
올해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나오던 보조금이 사라진다. 작년까지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 지급됐지만 아예 없어진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축소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보조금이 축소된다. 정부보조금이 기존 1,200만 원에서 올해부터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가 기존 2만 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난다.

■버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일부 노선버스에만 설치된 영상기록장치가 9월 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의무화된다. 또한 승객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부착해야 한다. 이는 버스 내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조치다.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의 불법촬영 점검 및 단속 강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에서 불법촬영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전국 260개 터미널에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1대씩 지원하며,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한다. 특히 점검이 완료되면 안심 화장실 인증제(클린존 마크)를 확대 도입한다.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
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100원 택시 확대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형버스와 100원 택시 등 교통수단 지원을 늘린다. 지역별로 버스는 3억 원, 택시는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019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이는 2019년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때문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동안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소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친환경 수소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시내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버스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전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전기버스만 해당했지만 여기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가 추가되는 것이다.

■자가용, 렌터카 새로운 번호판 적용
9월부터는 신규 등록 자가용 및 렌터카에 한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된다. 앞자리 숫자가 기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예정이다.

■75세 이상 운전자 적성검사 기간 3년으로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세금/금융/부동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
직장인들이 모두 기다리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을 결정하는 주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2019년에도 추가적으로 1년 간 공제 혜택이 연장될 예정이다.
2020년 직전 소득 및 소비까지는 신용카드를 통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개인 신용평가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1∼10등급으로 구분된 개인 신용등급이 1∼1000점으로 세분하는 점수제로 바뀐다. 우선 5대 주요 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이 시범 실시하고 2020년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연령 확대
만 19세 이상부터 만 29세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나이 제한이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또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들도 가입이 허용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ISA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휴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종교인들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이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교인소득과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3.2%로 인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 기준 3억 원 이하는 세율이 0.6%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0.9%가 된다. 또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1.3% ▷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1.8% ▷50억 원 초과∼94억 원 이하는 2.5% ▷94억 원 초과는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확대
기존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부터 과세된다. 따라서 이전까지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었지만, 2019년부터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2019년 1월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이 연매출 5억∼10억 원 구간에선 약 2.05%에서 1.4%로, 연매출 10억∼30억 원 구간에선 약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20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금 70%를 감면해 준다. 한도는 143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승용차 1대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2019년부터 85%로 상향 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은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오를 전망이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19년 한 해 동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신혼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로 재혼도 포함된다. 이런 혜택을 받는 주택은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 연간 5000만 원, 맞벌이 7000만 원 이하다.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내년에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143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 소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사잇돌대출 공급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
중·저신용자를 위한 사잇돌대출 보증 한도를 현재 연 3조1500억 원에서 5조1500억 원으로 늘린다. 지원기준을 연소득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재직기간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다.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소득 요건은 완화되고 지원액은 늘어난다. 단독가구는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일 때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일 때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일 때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30세 이상’으로 돼 있던 연령요건이 없어져 30세 미만인 단독가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작년에는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두 의무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실혼 배우자 세대원 포함
사실혼 배우자도 1가구 1주택 세대원 ‘위장 이혼’으로 세금을 안 내는 꼼수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혼 배우자도 세대원에 포함한다.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 도입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도입 성실하게 세금을 낸 자영업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를 살면 소득세에서 월세의 10%(연 750만원 한도)를 깎아준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 기부금액의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보험설계사 정보 조회 가능
2019년 하반기부터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 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국방

■입영일자 연기 제한
2019년 1월 입영 대상자부터는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줄이기 위해 대학원 진학 예정이거나 졸업예정이라는 이유로는 입영 연기가 어려워진다. 만 28세 이상은 대학원 진학 예정이 사유이면 연기가 제한되며, 졸업예정이 사유이면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생계 곤란 사유 병역면제 기준 변경
재산액 686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 5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로서 소정의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을 충족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군장병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납입 한도는 월 40만원이며 비과세는 복무기간(24개월)에만 적용된다.

■병사 평일 외출 전면 허용
지난해 8월부터 일부 부대에 한해 실시됐던 병사 평일 외출제도가 올 2월부터는 전체 부대로 확대 시행된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반부터 4시간가량.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개인 용무를 목적으로 한 외출은 월 2회로 제한된다.

■장병 피복류 보급 개선
1명당 1벌씩 지급되던 춘추 운동복을 2벌씩 지급하고 최전방 장병들에게 패딩형 동계점퍼를 보급한다. 또 스마트폰으로 병역통지를 받아 볼 수 있게 되는데,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하면 병무청 애플리케이션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수신이 가능하다.

■헌병 명칭 변경
부대 통폐합 계획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제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출범한다. 또 5개의 국방부 직할부대도 개편된다.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명칭이 바뀌고, 합참 소속 부대로 변경된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때 유래한 ‘헌병’은 ‘군사경찰’로 이름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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